기술혁신전문펀드 투자추천 희망기업 수요조사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9-15
기술혁신 전문펀드 개요
- (개념) R&D 전담은행 제도*를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기술혁신 전문펀드
- * 산업 R&D 자금(정부출연금 4조+민간부담금 1조)을 특정 은행에 집중 예치하여, 자금관리의 효율성 제고하는 제도(1期 '14~'16, 2期 '17~'19년, 3期 '20~'22년)
- (내용) 전담은행이 2,800억원을 출자하여 母펀드를 조성(3년간)하고, 외부 민간투자를 더해 수개의 子펀드로 총 5,000억원 결성
- [연도별 펀드 조성 계획]
- (투자방향)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R&D 용도**에 60% 이상을 주목적 투자분야로 운용하는 블라인드 펀드
- * 산업분류코드 상 일반 제조업 10-34를 기본으로 인정, 투자자금 R&D 활동 사용 의무(투자 이후 자금사용 용도 실사)
- ** R&D 비용 인정은 기업회계기준상 연구개발비 계상 기준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별표6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기준을 참고하여 준용
- 투자기업은 최대 8년간 기업규모 등에 따라 10~30억원의 자금을 지원 받고, 전담은행 및 펀드운용사가 직·간접적 혜택을 제공
- [기술혁신 전문펀드의 운용방식]
투자추천 수요조사
- 추진목적
- ㅇ 기술혁신전문펀드 결성식 및 제조UP 펀드 매칭의 날에 주요 행사로 진행 예정인 '투자유치 IR 발표기업'을 모집하기 위함
- 세부절차
- [기술혁신 전문펀드 IR행사 참여기업 선별절차]
- ① (수요조사) 기술혁신전문펀드 조성 취지에 부합*하는 제조UP 펀드 매칭의 날 행사 참여희망 기업모집
- * 기술혁신전문펀드는 '제조업의 연구개발'을 주목적 투자로 하여 결성된 펀드
- ② (1차 심사) 투자유치 역량강화를 위한 IR 교육 및 컨설팅 대상을 제출서식 자료의 서면심사를 실시, 40개 발표 후보자 기업선별*
- * 1차 심사를 위한 수요조사 결과가 40개사에 못 미치는 경우 자격심사만 진행
- ③ (IR 컨설팅) 발표 후보자 기업 40개사를 대상으로 KEIT가 지정한 전문컨설팅 기관의 IR 교육 및 컨설팅 실시(2주 간)
- ④ (IR 보고서 제출) IR 컨설팅을 통해 기업 IR 자료작성 및 제출
- ⑤ (2차 심사) 투자운용사가 IR 보고서를 검토하여 최종 20개사 선별, IR행사 참여기업을 최종 선별*
- * 상위 5개 기업은 합동IR, 이하 15개 기업은 3개 운용사 개별IR 부여
- IR 발표 후 운용사와의 투자합의 결과에 따라 투자 매칭 여부가 결정
- 자격요건
- ㅇ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의 중분류 10~34에 해당하는 기업
- - 위 분류에 해당하지 않으나, 참여희망 기업의 업종이 미래신산업 또는 에너지신산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가능(별첨1참조)
- ㅇ R&D 전담인력 및 전담조직(연구소 등) 보유
-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 인정서)
- ㅇ 상기 조건 외,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문의처 요건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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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내 R&D 혁신성과 수행기업 | 산업부 R&D를 전담하는 KEIT, KIAT, KETEP 3대 전담기관의 지원과제를 수행한 것 중 최종평가 결과가 '혁신성과'로 기재된 과제의 안내 공문 등 |
* 최근 1년내 TCB 4등급 이상 획득 | TCB가 발급한 기술신용평가서 또는 투자용기술평가서 |
* 최근 10년내 VC 누적투자 20억원 이상 | 투자계약서 발췌(금액, 일자, 투자기관명이 식별되어야 함) |
* 직전년도 매출 100억원 이상 | 직전년도 재무제표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세무사 확인원 필요) |
제출방법
- ㅇ 제출기간 - 2020년 9월 29일(화) 18:00 까지
- ㅇ 제출방법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을 통한 온라인 제출
-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http://itech.keit.re.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Join-R&D→ 수요조사 제안서 제출] 선택 후 수요조사 공고목록에서 '기술혁신전문펀드 투자추천 희망기업 수요조사' 선택
- ㅇ 제출서류
- 가. 기술혁신 전문펀드 투자추천 희망기업 수요조사 제출서식 1부.
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다. 사업자등록증 1부.
라. 자격요건 증빙서류 1부.
마. 제출서식 내용증명을 위한 기타첨부 1부.
※ 제출시 모든 파일을 한개로 압축하여 제출
유의사항
- 기술혁신 전문펀드 투자추천 희망기업 수요조사 제출서식에 기재된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증적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참여 기업의 부담으로 함.
- 수요조사 작성 전, 반드시 '별첨2.기술혁신 전문펀드 투자추천 희망기업 수요조사 제출서식'을 사전에 확인 요망.
- 본 모집내용은 단순히 행사 참여기회 제공을 위한 사전모집으로, 1차 및 2차 선별절차 제외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는 없음.
- 본 수요조사는 기술혁신전문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IR 기회제공이 목적이며 투자 매칭이 보장되지 않음.
- - 기술혁신전문펀드는 정부 및 전담은행, 전담기관(KEIT·KIAT·KETEP)이 투자대상 및 규모를 임의로 지정하거나 한정할 수 없으며, 운용사와 피 투자기업 간의 계약과 법적분쟁에 대해 어떠한 책임과 권한도 없음.
- * 자본시장법 제47조 1항 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2호 등 운용사에게 명령·지시·요청 등을 통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불가
- IR을 통해 최종 투자 매칭이 결정된 기업의 경우 해당 펀드운용사의 실사목적 기업(공장) 방문 및 면담, 투자규모에 따른 조건 및 지분투자*에 대한 협의가 있을 수 있음.
- * 실제 투자계약은 펀드의 운용 및 투자금의 회수를 위해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분투자를 담보로 진행될 수 있음.
- 아래의 경우, 수요조사 접수가 인정되지 않고 사전제외 처리 됨.
-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의 수요조사를 통해 접수하지 않은 경우
- - 공고문에 정의된 수요조사 접수마감 시간 이후 제출한 경우
- - 자격요건 등 첨부파일 관련 자료를 누락한 경우
- - 첨부된 양식 이외의 양식을 활용하여 제출한 경우
- - 기타 그 외 서류회수 및 불참 의사를 문서로 밝히는 경우
- 추진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