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541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을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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