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구] 2020년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공동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1-14

 
사업개요

대구 지역 중소기업의 공공부문 판로확대를 위해 국내 유일의 공공조달 전시회인 '2020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공동관 참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구광역시에 본점 및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 기업당 1개 부스(9㎡), 상담테이블 및 의자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본점 및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 대경혁신인재양성(HuStar) 프로젝트 참여기업 우대

 

ㅇ 지원제외 대상(접수마감일 기준)

- 필수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청서가 허위인 경우
- 기업이 부도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조세체납처분이 있는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ㆍ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결산일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의견거절”또는“부적정”인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및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3 및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경우
- 최근 3년간「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
-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1년간 공정거래 관련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현행 법령위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부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은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전시회 개요

- 전시회명 : 2020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KOPPEX 2020)

- 개최장소 : KINTEX 제1전시장

- 전시기간 : 2020. 4. 22(수) ~ 24(금) [3일간]

- 지원내용 : 공동관 참가 지원

 

ㅇ 지원분야

- 2020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의 ‘대구공동관’ 참가 지원

- 지원사항
ㆍ 기업당 1개 부스(9㎡) 제공
ㆍ 상담테이블 및 의자, 각종 진열대 등 비품 제공
ㆍ 동력용 전기, 압축공기, 급·배수 등 부대시설 제공  
※ 상기 지원사항 외 발생하는 비용(운송비, 출장비 등)은 참가기업이 부담
※ 참가기업은 전시회 주최측에서 준비하는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및 '국내 공공기관과의 공공구매상담회'에 참여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대구벤처센터 11층, 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R&BD지원팀

 

ㅇ 신청 서류 :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대구테크노파크담당부서기업지원단 R&BD지원팀
전화번호053-757-4189홈페이지URLhttp://www.ttp.org
담당자명조근우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대구테크노파크담당부서기업지원단 R&BD지원팀
전화번호053-757-4189홈페이지URLhttp://www.ttp.org
담당자명조근우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구테크노파크(www.ttp.org) → 알림마당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R&BD지원팀

- 이창일 팀장(053-757-4172)

- 조근우 주임연구윈(053-757-4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