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519호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에 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