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2021년에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대상 사업자 :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10개사)*
* ㈜지에스홈쇼핑, ㈜씨제이이엔엠,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엔에스쇼핑, 케이티하이텔㈜, ㈜티알엔, ㈜신세계티비쇼핑, 에스케이스토아㈜, ㈜더블유쇼핑
나. 신청 기한 : ‘20. 9. 25.(금)
다. 신청 방법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