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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풍수해 대비 태양광·풍력 안전대책 강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5-25

 
여름철 풍수해 대비 태양광·풍력 안전대책 강화

- 5.24(월) 유관기관 안전대책 점검회의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월 24일 유관기관 안전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안전대책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이번 점검회의는 지난해 장마 기간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재생에너지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된 상황에서 사전에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최되었다.

  □ 오늘 회의에서는 설비 사전점검, 비상대응체계 구축, 안전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사전 안전점검) 산업부, 산림청은 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산지보전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약 7.4만여개 태양광, 풍력 발전설비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ㅇ 이는 지난해 안전점검 43,187개소 대비 72% 늘어난 규모로 안전점검 대상은 지난해 풍수해 피해설비, 안전미흡설비 등 취약설비, 정기검사 대상설비, 보급사업 의무사후관리 설비 등이며,

ㅇ 안전점검 결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에 대해서는 보완조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후속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➋ (비상대응체계 구축) 산업부, 산림청, 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지자체 등은 「여름철 풍수해 대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전 안전점검, 사고접수 및 대응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ㅇ 전기기술인협회는 집중호우 등 기상특보 발생 시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사전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문자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안전사고 발생 시 전기안전공사 전문인력이 사고 현장에 적시 출동하도록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사고원인 규명 및 2차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➌ (제도 개선) 이번 회의에서는 태양광, 풍력 발전설비의 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도 논의되었다.

ㅇ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사업자 책임 강화와 체계적 설비관리를 위해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가동중단 시 1개월 간 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할 계획(단, 기한 內 신재생센터로 사실 통보 시, 공급인증서 정상 발급)이며,

- 태풍 피해(모듈 탈락, 구조물 이탈 등)를 고려하여 태양광 모듈 탈락, 구조물 이탈방지를 위한 시공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운영지침 개정(‘21. 5월) 예정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개정(‘21.5월) 예정

ㅇ 산림청은 산지 개발 시 사면안정성 검토를 강화하고,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 사면안정성 검토 결과를 포함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토록 산지관리법 개정 중

*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대상을 현행 2만㎡이상에서 전체로 확대하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중

ㅇ 전기안전공사는 재생에너지 설비특성을 반영한 정기검사 기준을 개선한다. 태양광은 배수로, 축대 훼손상태 등 부지에 대한 검사항목을 신설(‘21.4월)하고, 풍력은 타워, 기초구조물 건전성 등의 검사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 (‘21. 4.)

□ 최우석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태양광, 풍력 설비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성 확보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 말하며,

ㅇ “산업부는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산지 태양광·풍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➋ (비상대응체계 구축) 산업부, 산림청, 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지자체 등은 「여름철 풍수해 대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전 안전점검, 사고접수 및 대응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ㅇ 전기기술인협회는 집중호우 등 기상특보 발생 시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사전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문자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안전사고 발생 시 전기안전공사 전문인력이 사고 현장에 적시 출동하도록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사고원인 규명 및 2차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➌ (제도 개선) 이번 회의에서는 태양광, 풍력 발전설비의 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도 논의되었다.

ㅇ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사업자 책임 강화와 체계적 설비관리를 위해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가동중단 시 1개월 간 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할 계획(단, 기한 內 신재생센터로 사실 통보 시, 공급인증서 정상 발급)이며,

- 태풍 피해(모듈 탈락, 구조물 이탈 등)를 고려하여 태양광 모듈 탈락, 구조물 이탈방지를 위한 시공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운영지침 개정(‘21. 5월) 예정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개정(‘21.5월) 예정

ㅇ 산림청은 산지 개발 시 사면안정성 검토를 강화하고,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 사면안정성 검토 결과를 포함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토록 산지관리법 개정 중

*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대상을 현행 2만㎡이상에서 전체로 확대하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중

ㅇ 전기안전공사는 재생에너지 설비특성을 반영한 정기검사 기준을 개선한다. 태양광은 배수로, 축대 훼손상태 등 부지에 대한 검사항목을 신설(‘21.4월)하고, 풍력은 타워, 기초구조물 건전성 등의 검사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 (‘21. 4.)

□ 최우석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태양광, 풍력 설비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성 확보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 말하며,

ㅇ “산업부는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산지 태양광·풍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