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대책* 이행을 위해 12월 1일 0시부터 석탄발전 감축을 차질없이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11.28, 제9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ㅇ 12월 첫째주 석탄발전 총 12기에 대한 가동정지*와 함께 최대 45기의 상한제약(발전출력을 80%로 제한)을 시행했다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 가동정지: 노후석탄 정지 2, 예방정비 5, 추가정지 5
ㅇ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는 일별 석탄발전기 16∼21기를 실질적으로 가동정지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 한편, 산업부는 시민단체와 함께 겨울철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20개 지역 대상*으로 절전 캠페인도 전개 중이라고 밝혔다.
* (단체)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에너지시민연대,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전주, 목포, 춘천, 세종 등
** 적정 실내온도 유지시 건강관리에 장점 등의 내용으로 유튜브 영상 제작·업로드(1월) 등
ㅇ 특히, 지자체와 함께 공공기관과 민간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적정 난방온도(민간 20℃, 공공 18℃ 이하) 준수 실태를 월 1회 2주간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 공공기관 이행실태 1차 점검(12.9∼12.20일), 2차(’20.1월중), 3차(’20.2월중)
ㅇ 전국 18개* 주요상권 대상 「에너지절약 착한가게」 캠페인(12.6~2.29)과 함께 전력피크 예상기간(’20.1월 4주)에는 ‘문 열고 난방영업’에 대한 단속(최대 300만원 과태료)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울(명동역, 강남역, 홍대), 부산(서면, 남포동), 울산 남구, 대구(중앙로역, 동성로), 인천 부평, 광주 금남로∙충장로, 대전 둔산동, 경기 수원역, 경기 안양 범계역, 강원 춘천, 충북 청주 성안길, 전북 전주시청, 경남 창원 상남동, 제주 제주시청 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