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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계획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5-12

 
특허청 공고 제2021-138호 

「발명진흥법」제36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동법 시행령 제19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특허청 고시 제2020-31호)에 따라 2021년도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5월 11일(화) 
특 허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