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4월21일 시행
- ▲지원사업 신청기한 명시, ▲신청주체를 지자체장으로 확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4월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법률 제정 ’89.6.16.)은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이 목적
ㅇ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법률 개정(‘20.10.20. 공포)의 위임 사항인 ▴지원사업 신청기한의 구체적 명시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기준의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신청기한 명시 및 신청주체 확대
ㅇ 지원사업의 신규신청은 각 사업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지원금 신규신청을 기존의 발전사업자 외에도 지자체장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주체를 확대하였다.(하위 고시도 개정**)
* ① 기본지원사업 : 건설기간+가동기간內, ② 특별지원사업 : 운전개시일 이전
** 개정 시행령 시행 직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도 개정·운용 예정
➋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기준 마련
ㅇ 신재생에너지법 개정(‘19.10.1 시행)에 따라 기존 신재생 에너지 분류에서 제외된 비재생폐기물(고형폐기물연료(SRF) 등) 발전소 등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하였다.
* (지원기준) 지원단가: 0.1원/kWh, 지원대상: 시설용량 10MW 초과
➌ 발전사업자의 원전 주변지역 환경감시기구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ㅇ 원전 주변지역 ‘환경감시기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비용 일부를 원인 제공자인 발전사업자가 분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 원전발전사업자가 자기 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자지원사업’의 세부내용에 감시기구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법적근거 미비로 지원이 곤란한 상황을 해소
➍ 그 밖에 지원금 결정기준을 산업부장관이 5년마다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다.
*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기구(발전소주변지역법 제3조에 의거하여 설치)
□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통해 그 동안 제도상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체계적 정비가 이루어짐으로써 향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더욱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