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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4-20

 
특허청 공고 제2021-120호
「특허법」제58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8조의3, 「실용신안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특허·실용신안 등록 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이 등록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9일
특 허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