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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정부는 석탄발전 감축기조를 변함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노후 석탄발전기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4-08

 
◇ 정부는 석탄발전 감축기조를 변함없이 추진할 계획임
◇ 비상시 활용을 위한 운영유지비는 폐지 전 잔여발전기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폐지되는 발전기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님

◇ 특히, 운영유지비는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정산받는 비용으로,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이 아님

◇ 4월 7일 서울경제 <‘탈석탄 전력난’ 닥칠라 노후火電 보조금 준다>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보도 내용

□ 정부는 퇴출 위기에 몰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보조금을 지원해 수명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정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밝힌 바에 따라 석탄발전 감축기조를 변함없이 추진할 계획임

◦ 가동한지 30년이 된 석탄발전기는 폐지 또는 LNG로 전환하고, 가동한지 30년이 되지 않은 잔여 발전기에 대해서는 석탄발전상한제를 도입하여 석탄발전량을 감축해나갈 계획임
□ 노후 석탄발전기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현재 폐지 전 잔여 발전기 중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석탄상한제 등에 따라 일시 가동되지 않더라도 수급위기에 대응(비상대기예비력)하기 위해, 언제든지 가동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운영유지비를 지급하고 있음

◦ 이는 전력수급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석탄감축을 하기 위해 폐지 이전 잔여 발전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30년이 도래하여 폐지해야 하는 석탄발전기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님

 ◦ 또한, 비상대기예비력 정산금은 비상시 활용가능성이란 전력시장에서의 가치에 맞춰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으로,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이 아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폐지되는 석탄발전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음

◦ 정부는 폐지되는 석탄발전 활용방안에 대해 연구용역, 사업자·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활용방안 등이 확정된 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