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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재공고(수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4-0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02호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2021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수시)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4.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