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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3-3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6일(화)부터 시행한다.
□ 개정 시행령은 지역산업위기에 이어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에 대응하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ㅇ 기존 1회에 한정하여 지정기간 연장이 가능하였던 부분을 삭제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이 산업 및 지역경제의 회복정도와 부합할 수 있도록 재연장을 허용하고,

ㅇ 최초 지정을 포함한 총 지정기간을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주된 산업의 위기로 인한 지역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ㅇ 현재 군산(‘18.4.5∼‘22.4.4), 목포·영암·해남, 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이상, ’18.5.29∼‘21.5.28) 등 6개 지역을 지정하였고, 해당지역은 모두 1회씩 지정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내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은 후,

ㅇ 산업·지역 전문가(현장실사단)의 현장실사와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산업·경제 여건을 면밀하게 평가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며,

ㅇ 연장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수단을 구체화 할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철 지역경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에 경직적으로 운영하였던 제도를 지역의 산업·경제 상황에 맞추어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ㅇ 앞으로, 선제적 위기대응, 기간만료 지역에 대한 연착륙 지원 등 전주기 위기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도 검토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