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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감정ㅡ용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1-02

 
기술감정이라는 용어정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과-1908에 의거, 『기술감정이란 법원의 명령등에 따라 그 전문가로 하여금 사물의 진위·양부(良否)·가치 등에 대한 판단을 진술하는 것』 으로 2018.7.24수신공문에 최초로 명문화되었습니다.(신규용어로 명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