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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공연의 포기특허는 이제 발명자가 양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3-26

 
'대학·공공연의 포기특허는 이제 발명자가 양수’
특허성과의 활용 제고를 위한 ‘이종호법’(발명진흥법 개정안) 공포

□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이라 함)이 연구개발 성과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발명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일명 ‘이종호법’ 등을 담은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직무발명이란, 기업, 대학, 공공연 등에서 종업원등(직원, 교수, 연구원 등)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 발명(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포함)한 것을 말함

 ㅇ 본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연이 포기하는 특허를 발명자가 양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전용실시계약)의 갱신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소장인 이종호 교수는 2002년 다른 대학에 재직하면서 대학이 출원을 포기한 직무발명(벌크핀펫 기술)을 미국에 출원하였다. 10년 뒤 이종호 교수는 인텔로부터 100억 원의 로열티를 받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ㅇ 특허청 집계에 따르면 ‘19년 한 해에 포기된 공공연의 특허권이 약 1만 건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공공연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우수 특허가 그대로 사장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ㅇ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연이 특허권 등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발명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공연과 발명자 간의 통지와 양수 등 세부적인 절차규정 또한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잠재력이 있는 특허가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현행법 하에서는 국유특허에 대하여 전용실시의 계약을 맺었더라도 동 계약을 1번만 갱신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의약·바이오분야 기술 등과 같이 사업화에 장기간 소요되거나 상당한 개발비용이 소요되는 국유특허에 대한 기술이전을 민간 기업이 선호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ㅇ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민간 기업이 전용실시 중인 국유특허의 사업화에 투자한 비용을 미처 회수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해당 계약을 추가적으로 갱신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국유특허에 대한 민간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고려대학교 조석주 산학협력단장은 “본 개정안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연구와 개발로 만들어진 유망한 특허(권)이 사장되지 않고 민간으로의 이전·사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본 법안의 도입을 환영하였다. 

□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개정안이 현장에서 성실히 이행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정책 설명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앞으로도 특허성과가 활발히 사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