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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3-1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201호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헹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