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운전자 안전교육 제도 개선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및 시행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효과적인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안전관리를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시행 (21.2.26., 안전관리강화 : 21.8.26)
ㅇ 금번 개정안은 수소차 운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수소차 운전자 안전교육 제도와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면서,
ㅇ 국민 안전을 위해 수소충전소 및 고압수소 운반차량(튜브트레일러) 등에 대한 안전관리는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금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변경되는 주요 제도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수소사용은 더 편하게 >
➊ 수소차 운전자 교육제도 개선 (시행규칙 별표31)
ㅇ 그간, 수소차는 차량 소유자 등 상시 운전자뿐만 아니라, 단기 또는 대리운전자 및 렌트카 운전자 등 일회성 운전자도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으며,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음
* 수소차 운전자가 된 시점부터 1개월이내 , 평생 1회, 3시간, 교육비 2만1천원
** (과태료) 1회 150만원, 2회 200만원, 3회이상 300만원
- 그러나, 최근 차량 안전성 향상, 다른 차량(LPG차량, 전기차 등)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관련 제도의 개선요구가 제기됨
* LPG차량 운전자 안전교육은 폐지(`18.12.)되고, 전기차는 안전교육이 없음
ㅇ 이에 수소차 중 일반승용차(ex, 넥쏘) 운전자는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하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수소버스* 운전자는 현재와 같이 안전교육을 받도록 개선함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자동차 종류 중 대형승합차
ㅇ 다만, 운전면허시험*에 수소차 안전관리 포함, 무료 교육 동영상 제공,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차 가스누출 점검** 실시 등을 통해 기존 안전교육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임
* 21.1월부터 운전면허시험에 수소차 안전관리 사항 기반영
** 충전소 사업자는 고압가스법에 따라 차량의 수소누출 점검 의무가 있음(시행규칙 별표14),
➋ 복층형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 구체화 (시행규칙 별표5)
ㅇ 수소충전소 설비 중 냉동설비(냉각기), 전기설비(제어판), 소화설비 등 부대설비는 건축사 등 전문가의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을 전제로 복층설치를 허용하여 충전소 사업자의 부지 확보 부담 완화
* 충전소 핵심설비인 저장설비(튜브트레일러), 처리설비(압축기), 압축가스설비(압력용기) 및 충전설비(충전기)는 현행대로 지면에 설치
※ 미국, 일본도 복층형 수소충전소를 허용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