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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2-1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 - 34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65호(‘18. 4. 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