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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 0.8% 초저금리 소상공인 융자 지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2-09

 
[출처] 인천광역시 (2021/02/08)

 [주요내용]

- 융자규모 연 50억원, 점포 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 지원 -
 - 최대 5천만 원 범위 내 대출 가능, 보증수수료 0.2% 인하한 연 0.8% 지원 -
 - 접수기간 2월 8일부터 12월 10일(단, 융자재원 소진시 조기 종료)까지 -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오는 2월 8일부터 인천시 관내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인천시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은 연간 50억원 규모로 시행되며, 인천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단, 연체·체납중인 사업자,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현재 이용 중인 업체, 사치·향락 등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융자조건은 무담보 신용보증서(인천신용보증재단 2천만원 한도) 또는 부동산·기타 담보(5천만원 한도)를 필요로 한다.
 
○ 상환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 대출금리는 연 0.8%(분기별 변동금리) 초저금리로 지원되며, 보증수수료 또한 기존 대비 0.2%를 인하한 연 0.8%로 지원하여 소상공인 부담을 한층 덜어줄 예정이다.
 
○ 융자사업 접수기간은 2월 8일부터 12월 10일(단, 융자재원 소진시 조기 종료)까지 이며, 약 200여개 업체의 소상공인이 초저금리 융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외에도 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저신용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드림 특별금융 지원 사업을 이르면 3월 중 추진할 계획이다.
 
○ 변주영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융자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융자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기타 융자관련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 또는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융자신청 접수, 신용보증서 발급 등)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
- (부동산담보, 기타담보 문의) 신한은행 인천소재 영업점 (☏1599-8000)
- (기타사항)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440-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