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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상표 견본 내 도면개수 제한이 완화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2-02

 
입체상표 견본 내 도면개수 제한이 완화된다 
상표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표등록출원인 편의 제고 기대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상표등록출원인 편의를 증진하고 변화하는 거래양상을 반영하기 위해 입체상표 견본 내 도면개수 제한을 완화하는 등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21.2.1.)한다고 밝혔다.

□ 상표법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출원인이 입체상표 및 위치상표 출원 시, 견본의 특징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1장의 도면만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간소화됐다. 

ㅇ 기존엔 출원인이 입체상표 및 위치상표 출원 시 견본으로 2장 이상 5장 이하의 도면을 제출하도록 규정돼, 다수의 도면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 입체상표·위치상표의 전체적인 형상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수의 도면을 견본으로 제출하도록 규정

  - 미국·EU·일본 등 주요국들도 입체상표 및 위치상표 출원 시 1장의 도면을 견본으로 제출해도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 해당 국가 국민이 우리나라에 입체상표 및 위치상표를 출원할 때 자국에 제출한 견본을 그대로 활용해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상표등록출원 보정사항 전부에 대해 국내출원보정서를 통해 보정할 수 있도록 했다. 

 ㅇ 기존엔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일부 보정**에 대해서만 별도의 보정서를 사용해, 해외출원인(대리인)이 보정 시 사용해야 하는 보정서 양식을 잘못 파악하는 등 혼란이 있었다. 

  * 마드리드 제도(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해 1개의 상표출원으로 출원일을 인정받으면서 多국가에(’21.1월 123개국) 출원하는 제도)를 통해 외국인이 국내에 제출한 출원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상품보정, 단체표장 등의 정관·수정정관 제출

 ㅇ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소리·냄새상표(우편을 통해 제출)견본 제출기한은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해, 출원인이 우편을 통해 견본을 제출할 때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개정했다. 

□ 상표관련절차에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인감증명서 제출없이 특허고객번호 발급 시 등록한 인감 또는 서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등록상표 표시방법도 기술발전에 따른 등록상표 표시방법*이 다양화 될 것을 예측해, 탄력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 바코드, QR 코드 등 전자적 표시

□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인 등의 편의가 증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에도 출원인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