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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산정 예외지역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1-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0026호

「방송법」제8조제18항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13조제4항에 따라 도서산간 등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지역을 유료방송 가입자 수 산정 예외지역으로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