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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3곳 중 2곳, "가업상속공제 활용 유보중"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1-13

 
□중소기업3곳중2곳은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에대해유보적인것으로나타났다. 제도활용의향이없는기업들은까다로운사전·사후요건을가장큰걸림돌로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가지난해12월7일부터12월18일까지업력10년이상중소기업500개사를대상으로실시한 「중소기업가업승계 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 중소기업의76.2%는기업의영속성및지속경영을 위해‘가업승계가중요하다’고인지하고있었다.

ㅇ응답기업의69.8%(349개사)는‘이미기업을승계했거나승계할계획이 있다’고 밝힌가운데, 이들중절반 이상(53.3%)은‘창업주의기업가정신계승을통한 기업의 지속 발전추구’를위해승계를결심하게되었다고답했다.

□기업을승계했거나승계할계획이있는기업들은가업승계과정의 어려움으로 대부분(94.5%)이‘막대한조세부담우려’를지적했다.

ㅇ가업승계관련세제정책인‘가업상속공제제도’를활용한승계의향에대해서는 전체응답기업(500개사)의66.2%가‘유보적’(계획없음17.0%+아직잘모르겠음49.2%)이라고응답했다.

*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선대)이10년이상계속영위한중소기업을18세이상의상속인(후대)에게 상속하는경우가업상속가액(최대500억원한도)을상속제한에서공제(단, 이후7년간자산, 근로자수또는임금총액, 지분, 가업유지조건)

- 가업상속공제제도활용계획이없는이유로는‘사전요건을충족시키기힘들어서’(40.0%)가가장많았고, 다음으로‘사후조건이행이까다로워서’(25.9%)라고응답해사전·사후요건충족의어려움으로인해제도활용을주저하고 있는것으로나타났다.

- 이와 관련, 중소기업들은 ‘사전 요건’ 완화 필요사항으로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 축소’(57.0%)를 첫 손에 꼽았고, ‘사후 요건’의 경우 ‘가업용 자산 유지 요건 완화’가 6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주된 승계방식으로 74.6%가 ‘증여를 통한 승계’(일부 증여 후 상속 48.2%+사전증여 26.4%)를 선택했으며,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필요한 기간으로 응답자 2명 중 1명(52.5%)이 ‘10년 이상’이라고 답하는 등 안정적 승계에 대한 선호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와 관련하여 현재 100억원 한도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과반 이상인 65.8%가 ‘가업상속공제 한도(500억원)만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과세특례제도 이용시 증여세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2곳 중 1곳(49.6%)은 ‘상속시점까지 증여세 납부 유예’해야 한다고 답했다.

□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 4곳 중 1곳은 이미 대표자가 60대 이상으로 지금 세대교체가 시작돼야만 미래가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라며, “기업의 안정적인 승계를 통한 고용 창출과 경제 활력 유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현장의 니즈에 맞게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