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게시판

비전형상표(입체ㆍ소리ㆍ색채 등) 상표심사기준 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1-06

 
비전형상표(입체ㆍ소리ㆍ색채 등) 상표심사기준 개정
- 새로운 형태의 상표에 대한 심사 정확성 향상 및 출원인 편의 제고 기대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트레이드 드레스*를 기업의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받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입체ㆍ소리ㆍ색채상표 등 비전형상표의 심사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출원인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상표심사기준을 개정(‘21.1.1.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하게 해주는 상품 전체의 이미지와 종합적인 외관으로서 상품의 크기, 모양, 색채 또는 색채의 결합, 촉감, 도형, 설계 등이 포함

□ 상표심사기준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최근 건물의 내ㆍ외관 등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이 널리 사용되어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등록상표로서 보호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수립하여

 ㅇ 출원인이 출원서에 건물 내ㆍ외관을 실선(보호받고자 하는 부분)과 점선(보호에서 제외되는 부분, 실제 상표사용에 따라 변경 가능)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ㅇ 이와 함께,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2021.2.1. 시행), 입체상표와 위치상표의 최소 도면 제출건수의 제한을 완화(기존 2~5매에서 1~5매로 개선)하여 1개의 도면만으로도 입체상표 및 위치상표의 특징을 표현할 수 있다면 출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출원인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 둘째, 위치상표의 범위를 기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된 ‘상품의 특정위치에 사용되어 식별력을 취득한 형상ㆍ도형’에서 ‘특정위치에 사용되어 식별력을 취득한 색채’까지 확대하여,

 ㅇ 상품의 특정위치에 사용된 결과 제품의 출처표시 기능을 획득하였다면 색채도 위치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다.

ㅇ 또한, 출원인이 다양한 색채표현이 가능토록 표현방식을 확대*하고 소리상표에 대한 식별력 취득에 관한 사항 등을 개선하였다.

    * (현행) Pantone → (개정) Pantone, Hex, RAL, RGB, CMYK, KS A 0062 등

□ 마지막으로 비전형상표의 기능성에 대한 심사를 보강하여 특허로 보호되어야 하는 기능적인 입체적 형상 등이 상표로 등록되지 않도록 심사기준을 강화하였다.

 ㅇ 기능성은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특성을 말하며 기능성이 있는 입체적 형상, 색채, 소리 또는 냄새로만 이루어진 상표가 등록되는 경우 특허권의 존속기간인 20년을 넘어 반영구적으로 상표권으로 보호됨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ㅇ 특허청은 기능성의 판단요소로 해당 출원상표에 대한 ① 특허ㆍ실용신안의 존재 ② 해당 제품의 기능에 대한 광고 여부 ③ 해당 제품에 대한 대체 형상의 존재 ④ 대체 형상 등의 제조 시 용이성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기준을 개정했다.

□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심사기준 개정에 따라 비전형상표 심사기준이 선진국과 조화를 이루는 한편, 출원인의 편의성도 함께 증진시켜 상품 경쟁력의 주요한 요소로 대두되는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