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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품류 후보군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1-02

 
방위사업청 공고 제2020 - 86호
무기체계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품류 후보군 공고

「방위사업법 제18조(연구개발) 제7항」에 따라  “무기체계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품류 후보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방위사업청장

- 문의처 : 방산일자리과 02)2079-6449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