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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조정위원회, 올해 총 20건 조정․중재 지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2-31

 
상생조정위원회, 올해 총 20건 조정․중재 지원


- 상생조정위원회 제7차 회의 개최(12. 28(월)) -

□ 위원회 출범 후 단일 회의 최다 조정성립 안건 보고(9건)

ㅇ 출범 후 7차례 위원회 개최, 총 20건 조정성립

□ 검찰-중기부간 연계 분쟁조정 확대 시행

 ㅇ 사건연계 지검․지청 확대* 및 처리기한 단축방안** 등 시행

    * 사건연계 지검․지청 : (기존) 11개 → (확대) 20개
    ** 약식 조정신청서 접수 및 첨부서류 간소화 : (기존) 평균 36.8일 → (개선) 즉시 연계

□ 상생조정위원회 백서 발간․배포

 ㅇ 상생분야 정책 중 업계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생조정위원회 추진경과와 성과 등을 정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2월 28일(월) 공정거래위원회(세종시) 대회의실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7차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상생조정위원회의 올해 마지막 회의로 불공정사건 조정·중재 추진현황과 ’21년 검찰-중기부 연계 분쟁조정 활성화 방안 등 4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탁기업의 대금 미지급과 기술침해 분쟁 등 9건 추가 조정성립
 
지난 6차 회의 이후 추가로 조정 성립된 불공정사건 9건이 보고됐다. 이는 상생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가장 많이 보고된 조정 건으로 6차까지 보고된 11건을 합하면 상생조정위원회에 보고된 조정중재 건은 총 20건이 된다.
조정성립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조정성립 1
 
폐가전 분해·임가공 전문인 수탁기업 A사는 위탁기업 B사가 납품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아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당초 양 당사자가 제시한 합의 금액의 차이가 커서 조정이 쉽지 았았으며 분쟁 과정으로 거래관계 단절이 예상됐다.
 
하지만 중기부가 수차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양사 간 거래가 단절될 경우 위탁기업 B사는 당장 A사를 대체할 용역업체을 찾기가 어렵고, A사는 현금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해 조정권고안에 ‘계약갱신 조항’을 포함시켜 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 주요 합의내용 > 
   
① B사는 A사에게 000백만원을 지급한다
② B사와 A사는 계약을 갱신하고, 전년도 단가를 유지한다
 
이는 중기부의 원만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로 수탁기업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뿐만 아니라 거래관계 유지로 수·위탁기업간 상생에 기여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조정성립 2
 
토목공사 전문 건설업체인 수탁기업 C사는 위탁기업 D사가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아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 사건 역시 당사자간 이견이 심했지만 중기부의 지속적인 중재로 D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 자율합의 내용 > 
   
D사는 C사에게 000백만원을 지급한다.
‘21년 검찰-중기부 연계 분쟁조정 확대 실시
 
지난 2차 상생조정위원회에서 피해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검찰 사건을 중기부 조정절차로 연계하기로 결정하고, 현재까지 총 10건의 사건이 연계돼 2건이 조정성립으로 해결됐다.
 
중기부와 검찰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양 기관간 연계 조정사건을 확대하고 처리기한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21년 검찰-중기부 연계 분쟁조정 활성화 방안’을 7차 회의에 보고했다.
 
활성화 방안 시행으로 검찰 수사사건을 중기부 조정으로 연계하는 지방검찰청과 지청이 기존 11개에서 20개로 확대되고,
 
검사가 조정연계를 결정한 사건은 일반적인 조정사건과 달리 구비서류를 간소화해 조정절차가 즉시 개시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사건 당사자가 구비서류 작성에 필요했던 1개월여의 처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상생조정위원회 백서 발간
 
중기부는 상생분야 정책중에서 업계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생조정위원회의 추진경과와 성과를 묶어 백서를 발간하고 상생조정위원회에 보고했다.
 
회의별 공개가능 범위안에서 주요사항을 빠짐없이 나열해 기록적 측면에 충실하되 위원회 주요 성과를 별도의 장으로 묶어 성과집 성격이 강조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상생조정위원회 백서는 위원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기업분쟁시 자율조정의 중요성을 확산시키는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2월 29일(화)부터 수·위탁거래 종합포털(www.smes.go.kr/poll),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등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는 상생조정위원회가 제도적으로 안착하고 관련 부처와 단체가 힘을 합쳐 조정·중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해”라고 평가하며,
 
“지난 6월 30일 상생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시행되며 상생조정위원회가 법제화 됐고, 검찰의 사건연계, 특허청의 기술판단 지원, 공정위와 경찰청의 사건처리 노하우 공유 등 부처 협업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시행돼 20건에 달하는 사건이 조정으로 해결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내년에는 상생조정위원회 시즌 2를 시작한다는 각오로 보다 많은 불공정 사건을 조정·중재로 해결하고 상생조정위원회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