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상, 폐도로·철로, 염해농지 등 환경훼손 우려가 적고, 수용성 확보가 용이한 국내 태양광·풍력 잠재량(129GW)은 9차 수급계획상 태양광·풍력목표(70.5GW) 달성에 충분한 수준
◇ 정부는 건물·유휴부지 활용 활성화, 지자체 주도로 환경성·수용성을 확보한 부지에 사업을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등을 통해 환경과 조화되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
◇ 한편, 기사에 언급된 국유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목재생산을 위해 정기적으로 벌채되는 인공조림지의 일부를 풍력발전에 활용(발전부지의 10%이내) 하는 것임. 아울러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 환경보존 필요성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통상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부지 변경 등 보완을 통해 사업 추진중
◇ 12.28일 조선일보 <“태양광 3배·풍력 14배 늘리려면 여의도 면적 170배 땅 확보해야”>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 정부가 제9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제시한 태양광, 풍력 보급목표는 세종시 만한 도시 하나가 전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이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까지 풍력발전기가 들어서야 가능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현재 옥상, 폐도로·철로, 염해농지 등 환경훼손 우려가 적고, 수용성 확보가 용이한 국내 태양광・풍력 잠재량(우선공급가능잠재량)은 129GW로, 제9차 수급계획에 따른 ’34년 목표(70.5GW : 태양광 45.6GW, 풍력 24.9GW)의 약 2배 수준
* 우선공급가능 잠재량 추정치(’20.12, 에너지기술연구원) : 태양광 86GW, 풍력 43GW
□ 정부는 건물·유휴부지 등을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적극 활용하고, 지자체 주도로 환경성·수용성을 확보한 부지에 사업을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20.10 시행)등을 통해 환경과 조화되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신재생에너지에 적합한 유휴 국유지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추진(’21년)
□ 한편, 기사에 언급된 국유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목재생산을 위해 정기적으로 벌채되는 인공조림지의 일부를 풍력발전에 활용(발전부지의 10%이내)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멸종위기종 서식지의 풍력발전 부지 활용여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
ㅇ 산림청이 관할하는 인공조림지(전체 산림면적의 2.5%)는 조성 목적부터 벌채를 전제로 한 것으로 산림훼손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 인공조림지는 목재 생산 및 온실가스 흡수량 최대화를 목적으로 조성
ㅇ 인공조림지에 풍력을 설치할 경우에도 풍력 입지지도, 발전사업허가前 입지컨설팅 등을 통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예정
* 입지지도 : 생태자연도, 주요 산줄기 현황 등 환경·산림 분야 중요정보를 지도화
* 사전 입지컨설팅 : 지방산림청에서 산림이용 제한사항(국유림 사용계획 유무, 산사태 위험지역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보완사항 제시
ㅇ 한편,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 환경보존 필요성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통상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부지 변경 등 보완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