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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탈원전 추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목적으로 전기요금 체계개편안을 마련한 것이 아님(서경,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2-19

 
◇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 요금은 소비자에게 가격신호를 제공하고, 원가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탈원전과 무관하며, 요금인상을 위해 도입한 것이 아님

◇ 12월 18일자 서울경제 <전기료 인상, 탈원전 고지서 날아온다 >, < 값싼 원전 외면하다 ‘빚더미 탄소중립’...결국 국민부담으로 >, 조선일보 < 1~2인 가구 덮친 ‘탈원전 부메랑’>, 한국경제 < 유가 따라 매겨지는 전기료...“2년 뒤부터는 크게 오를 수도”>, 중앙일보 < 이제 유가 뛰면 전기료 뛰어...“탈원전 비용 소비자에게 청구” >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따른 비용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려는 목적으로 전기요금 체계개편안을 발표했음

□ 향후 신재생 비용이 급증하고, 유가가 상승하여 전기요금이 대폭인상 될 것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