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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시설자금 전환 특별융자 지원지침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1-29

 
●사업 주요 내용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15~19년 공사대금 지급 용도로 차입한 시중은행 일반시설자금 융자금 잔액을 특별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관광호텔업 등 26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 제외)
- 사업장별 150억원 이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지원 대상
- 관광호텔업 등 26개 업종*(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업종별 신청자격 및 필요서류 등’(6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 규모 : 약 1,000억원
ㅇ 융자신청한도 : 사업장별 150억원 이내
ㅇ 융자금 신청범위
- ‘15~‘19년 공사대금 지급 용도로 차입한 시중은행 일반시설자금 융자금 잔액*(’19년 10월말 기준)
  *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정책자금 제외
  ** 조기상환수수료 발생시 해당금액만큼 추가 신청 가능
ㅇ 융자금리
-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2019년 4/4분기 기준금리 : 2.25%)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취급은행 영업점

  * 취급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5개 은행의 영업점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공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 알림ㆍ소식 → 알림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김경배
- Tel : 044-203-2826, 2827 / E-mail : kkb8016@mcst.go.kr, sjh89@mc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