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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절차 변경 안내(20.12.14 시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2-15
공고_제2020-591호2021년_현장클리닉_사업_운영기관_공개모집_공고문.hwp (142.5K)
456회 다운로드 DATE : 2020-12-15 00:22:07
붙임_2021년_현장클리닉_사업_운영기관_제안요청서.hwp (44.5K)
401회 다운로드 DATE : 2020-12-15 00:22:07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591호
2021년 「현장클리닉 사업」운영기관 모집공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애로 해결을 지원하는 「현장클리닉 사업」 운영기관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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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부포상 및 정부시상 운영계획(안) 대국민 사전공개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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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WTO 소그룹 내 진행 중인 코로나-19 관련 의료물품 관세·수출규제 철폐 논의에서 정부는 대외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없음 (한국일보 12.1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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