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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단체협의회, 「中企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발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2-10

 
중소기업단체협의회, 「中企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발표
中企 유동성 위기 극복 및 선제적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언 -
- △주52시간 현장애로 해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재고 △中企 별도 신용평가 등급 마련 -

◇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급감하고 근로자들은 하나 둘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위기종식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당면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선제적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현안의 시급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회장 김기문)는 9일(수),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ㅇ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16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함께했으며,

ㅇ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난 등 현장애로 해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신중한 입법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 신용평가 등급 마련 등 주요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입장과 호소문을 발표했다.

□ 먼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현장애로 해소] 관련 중앙회 조사결과,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의 39%가 주52시간제 도입 준비가 되지 않았고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업체는 83.9%가 준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ㅇ 올해 말 주52시간 계도기간 종료됨에 따라 정부가 조선·건설·뿌리산업 등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거나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 현장컨설팅을 활성화하여 시정·지도하고, 실효성 있는 인력지원 및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신중한 입법] 관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미 올해 초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법인에 대한 벌금에 더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경우 중소기업은 폐업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만큼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끝으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 신용평가 등급 마련] 관련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매출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올해 매출을 기준으로 내년 신용평가를 할 경우 신용등급하락으로 대출금리 인상과 한도 축소, 만기연장 불가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ㅇ 코로나19는 기업의 귀책사유가 아닌 일시적인 성격의 천재지변인만큼 내년도 신용평가 시 최근 3년 내 최고매출액을 기준으로 심사하거나 비정량적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등 별도의 신용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 만기도래 대출금을 연장하고 4차에 걸친 추경과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추가지원,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정부의 신속하고 다양한 대책들로 큰 위기를 넘겼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기업들은 매출이 급감하고 근로자들은 하나 둘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면서

ㅇ “언제 위기종식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당면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선제적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현안의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