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서비스 분야, 다양한 지재권 한꺼번에 획득!
- 개선된 특허·실용·상표·디자인 일괄심사제도 8일부터 시행 -
#스타트업 기업 A는 교육 관련 서비스앱 출시에 앞서 서비스 명칭과 콘텐츠 제공방법 및 아이콘디자인 등을 미리 권리화할 생각이다. ‘제품’과 관련된 다양한 지재권을 한꺼번에 획득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무형의 서비스앱’도 제품에 해당하는지 확실치 않아 신청이 망설여진다.
#완제품 업체인 B社는 적용되는 기술과 디자인을 달리하여 고급형 제품과 중저가형 제품으로 라인업(line-up)해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려고 한다. 지재권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구성하려면 한꺼번에 심사받았으면 좋겠는데, 각각의 제품마다 관련 지재권을 묶어 따로 신청해야 해서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디지털뉴딜 추진에 따라 주목받는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기업이 다양한 지재권을 한꺼번에 획득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개선한 일괄심사 제도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일괄심사는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의 지재권을 한꺼번에 심사해 주는 제도로서 기업들이 사업 진행시기에 맞추어 지재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신청요건이 ‘하나의 제품’ 관련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특허청에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이용이 정체되어 왔다.
ㅇ 예를 들면, ‘제품’으로 한정이 돼있어 부품이나 장비 등 눈에 보이는 형태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었고, 스마트폰 앱과 같이 형태가 드러나지 않는 서비스는 이용이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 특허청은 ‘하나의 제품’과 관련된 일괄심사 신청요건을 ‘서비스를 포함하는 하나의 제품군 등’으로 확대했다.
ㅇ 이로써 디지털융복합기술(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을 바탕으로 비대면화, 온라인화된 플랫폼 서비스 등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손쉽고 자유롭게 다양한 지재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ㅇ 여러 제품과 관련된 경우에 제품마다 따로 신청하던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관련 제품들을 모두 묶어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 또한, 특허청에 방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일괄심사 대상임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사업화 등을 위해 지재권 획득이 절실한 스타트업(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도 일괄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실효성을 더했다.
ㅇ 특히, 스타트업 기업이 일괄심사를 받기 위해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신청수수료를 70% 감면해 준다.
□ 특허청 신원혜 특허심사제도과장은 “개선된 일괄심사제도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서비스 사업을 구상중인 중소기업 등이 다양한 권리를 손쉽고 빠르게 확보할 수 있게 하고, 강한 지재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