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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스마트그린산단 추진 법적근거 마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2-02

 
【산업집적법 개정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11.19(목)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법률안이 오늘(1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힘

□ 정부는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선정한 바 있으며,

ㅇ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경쟁력을 바탕으로 산업단지를 디지털화하여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에너지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폐·부산물(폐열, 폐액 등) 교환·재활용 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그린산업단지 구현을 추진중임

□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개념 및 사업추진체계 등을 명문화하고 단지 지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담은 이번 산업집적법 개정을 통해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개정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