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한·중·일 유저 심포지엄 개최
- 한·중·일 3국의 최신 지식재산법률 소개 -
□ 특허청(특허청장 김용래)은 12월 1일(화) 오전 10시 ‘제8차 한·중·일 유저 심포지엄’을 온라인 스트리밍 방식으로 개최한다.
ㅇ 한·중·일 유저 심포지엄은 매년 개최되는 한·중·일 특허청장회의부대행사로 3국이 번갈아 가며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12월 1일 오전에 유저 심포지엄이 열리고 오후에는 한·중·일 특허청장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 최근 ‘한·중·일 지식재산 법률 개정 현황’을 주제로 하는 이번 유저 심포지엄은 각 청의 법률 개정 담당 부서의 과장이 직접 발표하여 법률 개정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참석자들의 이해를 크게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 한·중·일 3국은 모두 최근 지식재산의 보호수준을 강화하거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였고, 이번 심포지엄은 이러한 개정 사항을 3국 출원인들에게 알리고자 기획되었다.
ㅇ 한국 발표자는 올해 12월 10일부터 새롭게 바뀌는 특허법상의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방식을 소개하고, 이미 시행 중인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배상제도(‘19.7월 시행)와 상표·디자인에 대한 징벌배상제도 확대(’20.10월 시행) 등을 설명한다.
ㅇ 또한 중국 발표자는 제4차 중국 전리법 개정(‘21.6월 시행 예정)에 의해 대폭 변화된 의약품 특허제도를 설명하고, 일본 발표자는 최근 개정된 의장법(‘20. 4월 시행)을 주제로 발표한다.
ㅇ 올해 심포지엄은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 송출 방식으로 3국에 동시 중계될 예정이며, 특허청 공식 유튜브 채널 또는 한·중·일 유저 심포지엄 공식홈페이지(
www.tripo.kr)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한·중·일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자막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한중일 3국은 상호 투자·교류가 매우 활발한 국가들로, 출원인들이 자국 뿐 아니라 상대국 지식재산제도 및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3국의 지식재산 사용자들이 꼭 알아야 할 최신의 정보를 제때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