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임시 명세서’ 제도, 산업계 이용 활발
- 연구개발 후 논문, 연구노트 등을 그대로 제출하여 특허출원일을 빠르게 확보하는 데에 이용 -
□ 특허 출원을 할 때 ‘임시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제도가 올해 초 시행된 이후 기업들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임시 명세서’란, 특허 받으려는 기술내용을 기재한 서류인 명세서를 정해진 출원서식에 따르지 않고 연구개발 후 논문, 연구노트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임시명세서 ‘20년3월30일 시행】
□ 임시명세서 제도 시행 전에는 특허출원 시 명세서를 규정된 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논문 등 연구결과를 명세서 형식에 맞춰 재작성하는 데 시간이 걸려 신속한 출원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ㅇ 표준기술의 특허 확보가 중요한 전자·통신기술 업계에선 국제 표준화 회의가 이뤄지는 동안에 실시간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등 신속한 출원 전략이 필요한데도 명세서 작성에 노력을 들여야 하는 어려움이 컸다.
ㅇ 특허청은 지난 3월 30일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허 및 실용신안을 출원할 때 임시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 특허청(청장 김용래)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올해 10월까지 임시 명세서를 제출한 특허·실용신안 출원은 총 2,534건으로, 월 평균 360여 건이 제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특히 임시 명세서를 많이 이용하는 기술분야는 전기통신 기술(21%), 전산·데이터처리 기술(14%), 의료 기술(9%) 등 신기술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분야이며, 출원인 유형별로는 대기업(39%)이 중견·중소기업(30%) 및 개인(20%)에 비하여 더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ㅇ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출원된 전체 특허·실용신안(158,725건) 중에서 중견·중소기업 출원(24%) 및 개인 출원(21%)이 대기업의 출원(17%)보다 더 많은 것에 비하면, 대기업이 임시 명세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대기업의 경우 외국어로 된 기술자료를 그대로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시 명세서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ㅇ 특허청에 따르면, 대기업이 제출한 임시 명세서(979건) 중에서 외국어로 된 임시 명세서는 53%(514건)를 차지한다.
ㅇ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특허 출원 시 외국어로 작성된 명세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임시 명세서 제도를 이용하면 외국어로 작성한 발표 자료나 논문도 그대로 제출할 수 있어 R&D를 많이 하는 기업이나 연구소 등에서 매우 간편하게 특허출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특허청 박종주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속도의 경제가 강조되는 디지털 사회에서는 작은 속도 차이로 인하여 결과에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특허의 경우 출원 전에 동일한 기술이 다른 사람을 통해 공개되면 특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특허출원을 빨리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우리 기업이 외국 기업에 비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특허를 출원하는 데에 임시 명세서 제도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ㅇ “특허청은 앞으로도 혁신기업의 발명을 신속하게 권리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신기술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