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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제1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서면 개최 결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1-2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18일(수) ’제1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총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심의위원회 안건은 제11차 심의위원회(’20.9.3.)와 같이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로 간소화된 심의 과정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심의‧의결되었다.

•(통상 심의 과정) ①신청서접수 → ②관계부처 검토 → ③사전검토委 조율 → ④관계부처간 세부내용 추가조율(필요시) → ⑤본 심의위 심의‧의결(대면)
•(간소화 심의 과정) ①신청서접수 → ②관계부처 검토 및 세부내용 조율 → ③본 심의위 심의‧의결(서면)


① (브이씨엔씨) GPS 기반 앱 미터기 : 임시허가
② (브이씨엔씨) 가맹택시 탄력요금제 : 실증특례
③ (브이씨엔씨)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 실증특례
④ (SK텔레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 임시허가
⑤ (위대한상사) 공유주방 서비스 : 실증특례
⑥ (티팩토리)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 임시허가조건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