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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1-18

 
특허청 공고 제2020-196호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특허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