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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계획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1-17

 
특허청 공고 제2020-195호

「발명진흥법」제36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동법 시행령 제19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특허청 고시 제2020-31호)에 따라 2020년도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7일(화)
특 허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