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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1-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0 - 188호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