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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법무부에집단소송법제정반대의견서제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1-10

 
중소기업계, “집단소송법부작용크고소비자피해구제효과적어”
- 중소기업중앙회, 법무부에집단소송법제정반대의견서제출-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지난6일(금) 법무부에집단소송법제정에반대하는중소기업계의견서를제출했다고밝혔다.

 ㅇ중기중앙회는의견제시시집단소송법이제정될경우 자금여력이없고법적대응능력이취약한중소기업은도산까지이를수있다며집단소송제는 개별법에선별적으로도입하고소송허가요건을강화하여남소를방지할필요가있다고반대이유를밝혔다.

 □특히집단소송제도의소비자피해구제효과가크지않고, 기업의법적대응비용이증가하면소비자후생이오히려감소할
수 있다며
ㅇ우리나라와같은대륙법체계는미국과달리행정감독이나형사절차등공적제재가엄격한상황으로미국식의강력한집단소송제를추가적으로도입하는것은 과도한측면이있다고지적했다.

 □앞서중소기업중앙회는10월12일(월)부터23일(금)까지 소비재중소기업500개사를대상으로「집단소송제확대도입에대한중소기업계의견조사」를실시한바있으며,

 ㅇ 조사결과, 응답중소기업의68.8%가지난9.28일법무부가입법예고한집단소송제확대도입추진안에반대하는것으로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