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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신한울원자력 1,2호기) 실시계획 변경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1-04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59호(2009.04.03.), 제2009-81호(2009.04.24.), 제2010-19호(2010.02.05.), 제2011-17호(2011.01.28.), 제2012-123호(2012.06.1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34호(2015.07.13.), 제2015-197호(2015.09.15.), 제2016-111호(2016.06.20.), 제2017-51호(2017.04.14.), 제2018-7호(2018.02.02.), 제2018-238호(2018.12.28.), 제2019-130호(2019.8.14.), 제2019-216(2019.12.30.)에 따라 승인한 신한울원자력 1,2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획변경 신고를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152호) 제6조,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0년 11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