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0년 10월 30일,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이하 ‘스카이라이프’)의 이동통신재판매사업(알뜰폰) 등록 건에 대해 등록조건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스카이라이프가 이동통신재판매사업(알뜰폰) 등록을 신청함에 따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존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에 부과한 등록조건과 함께 이동통신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추가 조건을 부과(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및 제16조)하였다.
o 첫째로, 스카이라이프가 알뜰폰을 포함하여 결합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여타 알뜰폰 사업자에게 이를 동등제공토록 하였다. 해당 조건을 통해 모든 알뜰폰 사업자들이 위성방송 등을 포함한 결합상품을 제공하면서 상품 구성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o 또한, 스카이라이프가 이통사의 요금제를 그대로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경우 도매대가 이하의 상품을 출시하지 않도록 하여 과당경쟁으로 인한 중소 알뜰폰과의 공정경쟁 저해 가능성 등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
□ 한편, 스카이라이프의 모회사인 ㈜케이티(이하 ‘KT’)도 알뜰폰 시장 활성화 방안과 함께 중소 알뜰폰 상생 지원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o 먼저, 5G 도매대가와 관련해서 현재 제공중인 2종 요금제(8GB+1Mbps, 200GB+10Mbps)의 도매대가를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텔레콤)의 대가 인하 수준*에 맞춰 낮추고, 최근 신규 출시한 5G 요금제**도 향후 도매제공을 확대해나가기로 하였다.
* 5G 정액요금제의 수익배분방식 도매대가율을 현행(66~75%) 대비 10% 수준 인하
** KT 5G 세이브(월 5GB+400kbps, 4만5천원), 심플(월 110GB+5Mbps, 6만9천원)
- 또한, KT의 유무선 결합상품 등을 알뜰폰에 동등제공하고 데이터 다량구매 할인을 확대하여 전체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한편(12월중), ‘알뜰폰 파트너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셀프개통시스템을 개발하여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o 다음으로, 올해초 이통사에서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금지를 KT 내부정책으로 반영하여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과기정통부는 스카이라이프의 알뜰폰 진입이 전체 시장에 활력을 부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통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 확대 등으로 제기되는 공정경쟁 저해 우려가 있어, 스카이라이프에 등록조건을 부과하였다며,
o 이통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 확대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향후 알뜰폰 진입요건과 도매제공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검토해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