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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국민과의 접점 대폭 확대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0-2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o 이번 후속조치에는 알뜰폰 홍보관인 알뜰폰 스퀘어 개소, 중고나라와 알뜰폰 연계 판매를 통해 국민과의 접점을 넓혀나가고, 전파사용료 감면 2년 연장을 포함하고 있다.
 
1 알뜰폰 스퀘어 개소
 
 o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 국민들이 직접 방문하여 알뜰폰과 다양한 단말기를 체험할 수 있는 알뜰폰 전용홍보관인 알뜰폰 스퀘어를 구축하여 10월 27일부터 개소한다. - 알뜰폰 스퀘어에서 방문객들은 알뜰폰 서비스에 대해 소개받고, 알뜰폰허브(www.알뜰폰.kr)와 연계를 통해 맞춤형 요금제를 검색하고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스마트폰과 사물인터넷(IoT) 기기와 가상현실(VR)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두었다.
 
2 자급제폰 중 하나인 중고폰과 알뜰폰 연계 판매
 
 o 국내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에서 중고 휴대폰와 알뜰폰 요금제를 연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급제 단말기와 알뜰폰 조합으로 통신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
 
  - 중고나라는 전국에 약 60개의 ‘중고나라 모바일’ 오프라인 가맹점을 운영중인데, 금년 내로 편의점 등과 같이 중고나라 모바일 대리점에서 알뜰폰 유심을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3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ㅇ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 부담을 낮춰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을 2년 연장(~’22.12.31.)하는 한편, 영세한 알뜰폰 지원 취지에 맞춰 중소·중견 기업 이외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를 2021년 20%, 2022년 50%, 2023년부터는 100% 부과한다.
 
 ㅇ 전파법 시행령은 10월 28일부터 입법예고 예정이며,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알뜰폰을 활용하여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 가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