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621호
사단법인 한국모빌리티학회 설립허가 공고
「민법」 제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한국모빌리티학회」을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허가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29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모빌리티학회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39길 22, 101동 404호
4. 대 표 자 : 이 종 욱
5. 설립목적 : 「사람과 사물의 이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의 모빌리티(Mobility)의 융합적 연구, 조사 및 보급과 회원 상호 간의 전문지식 교환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