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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확산을 가로막는 현장 규제애로 일괄정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0-16

 
사회적 가치 확산을 가로막는 현장 규제애로 일괄정비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보고-
□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대상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4대 분야 핵심규제 59건을 개선해 기업 자생력 제고 및 성장 촉진
□ 사회적협동조합의 여성·장애인기업 인정확대, 사회적경제기업 신인도 가점부여, 박물관 입점상품 선정시 사회적 가치 우대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박주봉, 차관급)은 10월 15일(목) 「제115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다.
 
 *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업경영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창업기업, 시장상인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핵심 국정과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취약계층 기회제공),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은 일종의 ‘좋은기업’으로 현장에서 플레이어 역할을 수행하나 각종 규제·제도와 기업환경에 대한 불만 및 부담*을 토로하며 종합적·체계적인 정비를 요구했다.
 
 * (예) 기업유형별 차이에 따른 지원사업 참여불가, 조달진입 및 판로확보 규제애로, 준조세(사용료·기술료 등) 규제기준·절차 애로, 행정부담 및 지원부족 등
 
이에 중기부는 중기 옴부즈만 주관하에 기업유형별 맞춤 현장 소통을 실시하고 공정화·포용화·합리화·현실화 관점에서 4대 분야 핵심규제 59건을 일괄 개선해 경영부담을 낮추고 기업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의 4대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