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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2020.10.12.(월) 한국경제(가판) 「선진국 중 보유금액 기준으로 대주주 설정한 나라는 한국뿐」 기사 관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0-12

 
<보도내용>
 
□ ’20.10.12.(월) 한국경제(가판) 「선진국 중 보유금액 기준으로 대주주 설정한 나라는 한국뿐」 기사에서
 
 ㅇ “주요국 가운데 주식 보유액을 기준으로 대주주를 정해 세금을 물리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ㅇ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한국 7개국 중 대주주 기준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설정한 나라는 한국뿐이다”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한국 7개국 중 아직까지 주식 양도차익을 전면과세 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 우리나라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일반적으로 비과세하되, 주식을 많이 보유한 주주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며, 자산소득 과세강화를 위해 대상을 지속적으로 늘려왔습니다.
 
 ㅇ 현 정부에서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18.2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과세대상을 확대(10억원 → 3억원)한 바 있습니다.
 
  * 대주주 범위(코스피) : (’13.7) 2%, 50억원 → (‘16.4) 1%, 25억원 → (’18.4) 1%, 15억원 → (‘20.4) 1%, 10억원 → (’21.4) 1%, 3억원
 
□ 정부는 ‘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여 보유금액 기준으로 과세하지 않고 여타 선진국과 동일하게 양도차익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