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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 에너지총조사 시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0-09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2019년 기준 에너지총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총조사는 우리나라 전 수요부문(산업, 수송, 가정, 상업.공공)에 대한 에너지 소비 실태를 파악하여 국가 에너지수요 전망 및 에너지기본계획 등의 에너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주요 내용 >

○ 법적근거 : 에너지법 제19조제5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 통계/조사명 : 에너지총조사 (통계청 승인통계, 승인번호 제115005호, 지정통계)

○ 주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시행기관 :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 조사기관 : 닐슨컴퍼니코리아, 대한건설기계협회

○ 조사대상 : 표본설계에 의해 랜덤하게 추출된 전국의 사업체, 건물, 가구, 개인

○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 사전에 전화를 드리고 응답자께서 원하시는 방법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조사를 진행
  - 대면조사는 조사원이 방문하여 진행
  - 비대면조사는 엑셀조사표/한글조사표를 이용한 이메일조사 또는 웹조사로 진행
    (전화연락을 통해 조사 및 접속 방법에 대해 안내)
  - 기간 : 2020년 10월 ~ 2021년 2월

○ 부문별 담당기관
  - 농림업, 어업, 건설업, 건설기계, 상업ㆍ공공, 건물 : 에너지경제연구원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총조사 바로가기


  - 운수업, 관ㆍ자가용 차량 :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총조사 바로가기

본 조사를 통해 얻게 되는 모든 정보는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니 안심하시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