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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방산전시회 국고보조금 지원계획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0-07

 
2021년 방산전시회 국고보조금 지원계획 안내
『방위사업법』제44조 및『방위사업법시행령』제58조에 따라, 방산 수출기업의 홍보 및 수출 진흥을 위한 '21년 국고보조금 지원 방산전시회 목록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2020년  10월 5일
방위사업청장


- 기타 안내 및 문의처 : 방위사업청 방산수출진흥센터[☎ 02) 2079-1105]
                                  한국방위산업진흥회[☎ 02) 3270-6050,5~9]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