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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신고효력상실, 영업정지)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9-29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57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효력상실 등의 처분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0. 09. 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신고효력상실, 영업정지) 공고
1. 처분의 연월일 : 2020. 9. 25.
2. 처분의 대상 : 엔지니어링사업자
3. 상호 및 성명,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처분의 사유 :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