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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9-22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개정안 전문.hwp (90.5K)
396회 다운로드 DATE : 2020-09-22 07:09:1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 - 155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규정에 따른「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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