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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文정부 들어 내부지침 16개 고친 공정위...절반이‘규제 강화’ 기사 관련_동아일보(9.18)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9-20

 
□ 동아일보 2020년 9월 18일자 “文정부 들어 내부지침 16개 고친 공정위...절반이 규제 강화” 기사와 관련하여, 공정위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사 내용) “현 정부 들어 공정위가 새로 만들거나 고친 내부지침 16개 가운데 절반정도가 기업 부담을 늘리는 방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 해석이 개입할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 (공정위 입장) 고시, 예규 등 행정규칙은 법집행의 투명성·일관성과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판례, 심결례 등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의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상위법령을 벗어나 규제를 강화한 것이 아닙니다.

  - 또한 제·개정 과정에서 행정예고(20일) 등을 통해 기업,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의견은 적극반영하고 있으며,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규제해당 여부, 규제의 적정성,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엄격히 심사 받고 있습니다.

② (기사 내용)  “재계는 특정 행위의 위법성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심사·고발지침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1월 제정된 ‘부당특약 심사지침’에 따르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기술을 사용할 때 거래 관행에 비춰 일반적인 대가를 지급했는지에 따라 공정위는 위법성을 판단한다. 하지만 ‘일반적 대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 (공정위 입장) 지난 1월 제정한 「부당특약 심사지침」은 새로운 규제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행위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 사례를 예시한 것입니다.

    * 상위 규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시행령 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부당특약 고시

 - 원사업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의 소유, 사용 등의 권리를 취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단기준을 최대한 구체화한 것입니다. 

  · 통상적인 경우에는 ?동종 또는 유사한 기술자료 등에 대해 ?동일 또는 근접한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토대로 하여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 그러나, 신규 기술과 같이 비교 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평가전문기관의 가치평가에 따라 산출한 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③ (기사 내용) “‘자료제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르면 기업들은 공정위가 제재와 관련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고발당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자료의 범위가 너무 넓은 데다 단순 실수로 자료를 잘못 제출해도 고발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 (공정위 입장) 이달 제정한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은  그간 기업집단의 절차의무 위반에 대한 명문화된 고발여부 판단기준이 없어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던 바, 검찰 기소사례 및 법원 판례 등을 참고하여 그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 또한, 해당 고발지침은 단순 과실로 인한 위반의 경우 의무위반 인식가능성이 경미한 경우로 보아 경고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종전에는 기업집단 절차의무 위반의 경우 형벌조항만 있고 명문화된 고발기준이 없어 공정위가 절차의무 위반에 대해 무조건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던 바, 법위반에 대한 인식이 현저하거나 중대성이 큰 경우에 고발토록한 취지임

④ (기사 내용) “조사 당국의 법령 해석 재량권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도 있다. 2월 시행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심사지침에서 공정위는 계열사가 총수 일가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을 부당이익 제공의 판단 기준으로 본다. 재계 관계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대한 판단을 사실상 공무원 재량에 맡긴 것“이라고 했다”
 
⇒ (공정위 입장) 금년 2월 제정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사익편취 규제)에 규정된 ‘상당히 유리한 조건’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는 정상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그 간 심결례 및 판례 등을 반영하여 산정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법집행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인 것입니다.

  - 예컨대, 자산ㆍ상품ㆍ용역 거래의 경우 판례에 따라 ①당해 거래와 동일 사례에서 특수 관계 없는 독립된 자 간에 거래한 가격, ②유사 사례에서 거래 조건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면서,

  - 유사 사례도 없는 경우 거래 당시의 일반적인 경제 및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을 현실적 가격을 규명하게 하였습니다.

  * 또한 이와 같은 구체적인 기준을 토대로 한 판단은 공무원 개인이 아닌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⑤ (기사 내용) “‘판촉비 부담전가 행위 심사지침’에 따라 유통기업들은 납품ㆍ입점업체의 자발적 요청이 있을 때만 해당 기업에 판촉비용의 50%를 초과해 부담하라고 할 수 있다 … 납품업체가 제품 홍보를 위해 판촉비를 50% 초과해 부담한다고 해도 ‘자발성’의 요건이 모호해 언제든 공정위 제재를 받을 수 있어 피한다. 고객 입장에서는 할인 기회가 줄어드는 것”

⇒ (공정위 입장) ‘19년 10월 개정·시행한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 지침*」은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판촉행사를 요청한 경우에만(자발성요건) 판촉비용의 50%를 초과하여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제11조 제5항)의 취지를 반영하여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 규정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 기사상 ‘판촉비 부담전가 행위 심사지침’의 정식 명칭임

  - 자발성 요건은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를 하도록 요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납품업자가 먼저 스스로 판촉행사 실시여부와 내용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유통업자에게 의사를 전달하였을 때 충족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심사지침 Ⅲ.2.다.(3)(라)]

  - 참고로 지난 6월부터 공정위는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업체 및 중소납품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일행사를 통한 소비촉진을 위해 ‘자발성’요건을 완화한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 중(기한: ’20.12.31.)*입니다.

    * ’20. 6. 3.자 공정위 보도참고자료 “공정위, 유통-납품 업계와 손잡고 소비촉진에 나선다” 참고

⑥ (기사 내용)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중대성’ 결정 기준 자의적”
 
⇒ (공정위 입장) ‘18년 3월 개정·시행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은 공정거래법상 고발요건(제71조제2항) 중 하나인 중대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기업 등의 예측가능성을 높인 것입니다.

  - 법인에 대한 고발기준은 위반행위별로 고려요소*를 상세히 규정한 과징금고시 상의 세부평가 기준표를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1.8점 이상이면 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예) 부당공동행위의 경우 경쟁제한효과, 이행을 위한 감시ㆍ제재 여부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관련시장 점유율, 관련매출액, 부당이득ㆍ피해의 규모, 지역적 범위 등 위반행위의 정도를 고려함
 
  - 개인에 대한 고발기준 또한 ①의사결정의 주도여부, ②위법성 인식 수준, ③실행의 적극성 및 가담정도, ④위반행위 가담기간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2.2점 이상이면 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⑦ (기사 내용) “부당 지원행위 심사지침, ‘상당한 규모’ 판단기준 모호”
 
⇒ (공정위 입장) 이달 개정·시행된「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은 그간 심결례ㆍ판례 등을 통해 새롭게 정립된 판단기준과 사례를 추가하여 기존 심사지침을 보완한 것입니다.

  - 개정 심사지침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고려 요소를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기준의 구체성을 더욱 높였으며,

  * (기존)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행위 당시의 지원객체의 경제적 상황,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 등 → (개정) 지원성 거래규모 및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 등

  - ‘상당한 규모의 거래’ 요건 뿐 아니라 ‘과다한 경제상 이익’ 요건까지 필요함을 명백하게 기술하는 등 행정예고 시 제출된 경제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ㆍ반영하였습니다.